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 직무 교육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의 차이 산업 안전 보건법 제3장 안전 보건 교육 관련,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직무 교육은 사업장에서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즉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관리 책임자 등 직무 교육 이수 시간과 자주 하는 질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 직무 교육은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나뉩니다. 신규 교육은 선임 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하며, 보수 교육은 신규 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매 2년'입니다.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수교육의 시점이 결정되므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크게 변동되.. 2022.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