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신규 교육을 받고 나서, 2년간 공백으로 있다가 다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산업 안전 보건법에 명시된 내용과, 2022년 5월 고용 노동부 질의 회시 집에 예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직무 교육 중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2020년 산업 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부터 시작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 트렌드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발행된 질의 회시 집을 꼭! 한 번은 정독하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 보건 관계자는 위탁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신규 교육 수료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전후 3개월 안에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매 2년이 되는 시점에 보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법적 의무를 다 한 것입니다.
안전 보건 관계자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 4. 보건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는 직접 생산 업무에 참여하면서, 작업에 임하는 여러 사람들의 안전 보건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헷갈리는 사항에 대해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질의 내용의 공통적인 부분은 신규 교육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퇴직을 한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재입사하거나, 다시 안전 보건 관계자의 업무를 실시하게 되었다면, 신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 노동부의 일관적인 대답입니다. '업종이 바뀌지 않았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 등 다른 법규에 따라 2년 간 쉬는 경우는 해당되는 2년을 빼고 기간을 산정합니다.
본사 근무, 퇴직 후 3개월이 넘는 경우는?
그렇다면, 신규 교육 이수 후 1년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음 1년을 본사 근무 후 현장 복귀해서 다시 안전 보건 관계자로 일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휴직 또는 본사 근무의 경우 신규 교육 수료 후 2년이 지난 시점을 보수 교육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시간만 산정하여 보수 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3년이 지나도, 휴직 또는 본사 근무를 1년간 했었다면, 보수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단, 퇴직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업종으로 이직하지 않았다면,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신규 교육을 받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할지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할지의 고민은 위의 4가지 케이스에서 정리가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여러 번 읽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직무 교육은 www.dutycenter.net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직무 교육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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